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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총정리 (외출 가능? / 가족)

by 행복새싹2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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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지난 6월 1일부로 격리의무 지침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재유행,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즘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얼마나 둬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관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코로나 국제궁중보건위기 상황을 코로나 발현이후에 처음으로 해제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과 펜데믹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관련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추었고,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는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더 하향할 것으로 내다본 전망과 달리 최근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아직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권고 5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참여자로 등록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격리 참여 및 지원금을 수령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자 등록과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는 돈이니 꼭 챙겨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지원금 받는 방법

 

 

 

 

6월 1일 목요일부터 위기단계는 위기->경계로 하향조정했고, 일반 지역 사회에서는 코로나확진자격리, 마스트 등을 자율 및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7일 의무였던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은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권고 5일 동안 사업장에서는 유,무급 휴가와 연차,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학생 교직원 등교 중지를 권고 하였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했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 체계는 유지하여 코로나로 인한 지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격리 7일 의무 -> 5일 권고

- 마스크 ( 의원,약국 내 권고 ) 등 주요 방역 조치는 완화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장소는 마스크 착용 유지

 

 

자가격리 중 외출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격리참여자 중 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가족의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 허용.

- 병, 의원 방문 및 수령은 2시간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의 외출 허용합니다. 

- 외출 시간은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 기준 및 절차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공동격리 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양성확인 통지 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확진자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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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 되었을때,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며,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 환자 기준 10일차까지 입니다. 7일까지 되지 않았을때도 의심증상이 발현시 신속항원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확진자와 철저한 공간 분리로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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